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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후 꼭 알아야 할 ‘깡통전세’ 예방법!

기사입력 2022.12.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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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세 계약 전·후 꼭 알아야 할 ‘깡통전세’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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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는데요. ‘깡통전세’의 경우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아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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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운영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주변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에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신규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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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거래정보 통해 ‘깡통전세 확인하기’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확인하기’ 메뉴에서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최근 거래된 전세 및 매매가격 정보 조회 가능.
    최근 거래가 없는 주택인 경우 ‘주변 정보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 반경 1㎞ 이내 모든 거래정보를 알 수 있음.
    이 정보를 통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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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 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확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
    4)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 통화해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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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 신고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2) 주택 전월세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1644-5599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 ☎132

    ※기타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및 집값 담합 신고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신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02)6951-1375
    ◾집값 담합 신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83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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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호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주택의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적정한 주택가격 상담 가능.
    소재지, 연락처 등 주택정보 입력 후 상담 신청하면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무료로 유선 상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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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 경기도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깡통전세’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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