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가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조례에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현행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교육'도 훈육 방식 중의 하나로 포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의 긴급 기자 회견은 교사 사망 사건 등을 비롯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생 인권 보장 차원에서 운영하는 '학생인권 옹호관'도 '학생 생활 인성교육관'으로 바꿀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하고, 가정 훈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개정 시기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오는 9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사진]